하지도 않은 강간이나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부터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거쳐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고소가 거짓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별도로 검토하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h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