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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보는 기준은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6. 1. 22. 17:36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단순히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했거나, 알바로 돈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라는 생소한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법이 정확히 어떤 법인지, 자신이 정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은 사기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 왜 적용되는지, 실제로 공범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이번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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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란 어떤 법인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정식 명칭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줄여서 ‘환급법’이라고도 부르며, 주된 목적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금을 신속히 동결 및 환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피해자 보호 법이 아니라, 피해 발생 구조에 기여한 사람에게도 처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아닌 제3자라도 사기범의 자금세탁이나 피해금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 이 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장 빌려줬을 뿐’인데도 위법이 될 수 있는 이유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거나 양도한 경우입니다.


특히 본인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사용되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실제 피해 발생을 가능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까지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급하게 계좌가 하나 필요하다”며 부탁해서 계좌를 줬고, 나중에 그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본인은 계좌만 넘겼다고 해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 제7조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계좌의 양도·양수·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금을 운반하거나 수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금전 흐름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피해자의 돈이 피의자를 거쳐 이동했는가입니다.


즉,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한 돈이 피의자의 계좌로 들어왔거나, 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범으로의 연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2. 행위 당시 고의 또는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상식적으로 불법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고액의 수고비, 지시자의 신원 불분명 등은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지속적인 협조나 반복적인 가담 여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건의 자금 이동에 반복적으로 관여했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모집한 행위까지 있다면, 단순 가담이 아닌 공범 또는 조직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처음이라서 봐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사회적 피해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라는 특성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없이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금 규모가 클수록, 단순한 위반이 아닌 사기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많아, 실형 선고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좌 제공과 단순 알바도 처벌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피해자만큼이나 수단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처벌 의지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단순한 협조라도, 결과적으로 사기 범행의 완성을 도운 경우라면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범죄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피해금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며, 피해 회복 및 조기 대응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