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기사 등으로 다양한 사기 관련 범죄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발생이 잦은 유형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은, 이제는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피해자를 속이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도 모른 채로 범행이 가담하게 만드는 수법까지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나 광고 문자 등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을 운반책, 수거책 등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피싱 사기 피의자로 몰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일반인의 통장까지 이용하는 범죄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도중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것은 피싱 사기 피해자의 돈이었고, 이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 계좌로 신고되어 보이스피싱 계좌동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동결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레 계좌 거래 정지를 알리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팸 문자인가 싶어 무시하려다 혹여나 싶어 확인을 해보자, 실제로 A씨 명의의 모든 계좌들이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동결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었는데요. A씨의 계좌에 피해자의 피싱 피해금 50만 원이 입금되었고, 은행에서는 A씨 계좌가 피싱에 이용되었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직후 동결 해제를 원하면 5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서둘러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은행 측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는 빨리 신청할수록 더 빠르게 지급정지를 종료시키고 금융 거래를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기에 변호인은 신속히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씨의 계좌가 피해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들을 덧붙이며 밝혀냈고, 해당 신청서를 지급정지 된 A씨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의 영업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고, A씨는 계좌동결이 해제되면서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싱 조직의 범행 방식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2011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자 혹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피싱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면,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금융회사가 동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동결은 이러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자신들의 명의 계좌로 범행을 하면 검거가 될 수 있기에 주로 타인 명의 계좌들을 도용하여 돈을 보냅니다.
우선 타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금융회사 측에 허위 신고를 하여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킵니다.
이렇게 계좌가 막혀버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도 모두 막혀버리게 되며 하루아침에 모든 결제들이 불가능해집니다.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여
카드 대금은 물론 월세나 대출금 등도 전부 낼 수 없기에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기며,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왔다면 대중교통 이용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범죄 조직들은 계좌 주인에게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피싱 피해 구제 절차에 따르면 지급정지가 된 후 해제가 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석 달 가량이 필요합니다. 협박범들은 이 점을 노립니다.
본인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지급정지를 빠르게 해제해주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보이스피싱 계좌동결 해제가 급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기에 범인에게 돈을 보내도 범인은 지급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공범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하려면
범죄 조직은 피싱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로 소액의 돈을 입금하게 유도합니다.
이후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 피싱 피해자는 통장협박 피해자를 공범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계좌 공여자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범죄에서는 계좌동결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들이 빠르게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취하여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 억울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정지를 해제하고 수사기관에 빠르게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관련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림에서는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할 뿐 아니라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적극 조력합니다.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 > 경제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처벌 검찰송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0) | 2024.04.30 |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조속한 대응책 수립을 (0) | 2024.04.15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0) | 2024.03.25 |
여의도보이스피싱로펌 통장대여 처벌 만만치 않아 (0) | 2024.03.20 |
보이스피싱 큐싱사기 조속히 대처해야 (2)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