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합법으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곳에서 성매매를 했다면 그 나라에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내로 들어와서 적발 시 그대로 형벌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혐의인데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고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성매매는 엄중하게 생각되는 사안이기에 관련 피의자가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