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에 줄게”, “매출이 들어오면 정산해줄게”라는 말을 믿고 일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임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두려움이나 무지로 인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계속해서 “없던 일”로 덮으려 하고, 근로자는 피해만 입은 채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홍림은 임금체불 문제로 고통받던 근로자를 대리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징역형 선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