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처벌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피해자가 거부조차 할 수 없었던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간음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음하는 과정에서 성기에 상처를 입혔다거나, 벽이나 바닥 등에 부딪히며 골절상, 찰과상을 입었다거나,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져 다친 경우 등입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할 때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한다면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에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혔어야만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도 강간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