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구공판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구공판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해당 문자는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식 재판이 청구될 것이라는 고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사가 검토를 하고, 사건이 재판을 진행할 정도가 아니라 판단되면 구약식 처분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데요. 이것이 구공판 청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혐의가 유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도 어느정도 확보된 상황이라는 뜻이 됩니다.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말과는 달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을 생각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