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 기사에서 연인에게 원치 않은 이별 통보를 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 협박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감금하고 금전까지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초범이었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촬영을 한 경우 무단 유포 등 여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할 경우 그에 맞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 그러할 의도가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을 한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부천형사로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성관계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