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거나 호기심에 의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때가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데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립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스마트폰같은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는다면 7년 이하의 장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됩니다. 범행을 하려고 시도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죄는 성립하기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촬영죄 초범 관련 실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