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면허가 없는 분들도 '민식이 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법 개정 과정을 자주 다루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운전 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차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 구역에는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명 이상의 학생을 가진 어린이집과 학원, 국제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많은 경우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어린이들의 주의 부족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