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죄목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같은 죄로 분류되더라도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정도와 세부적인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형량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 처벌수준이 상당히 달라지곤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주취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구간별로 설정하여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 미만일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다음으로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