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코인이나 주식 등의 리딩방을 개설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투자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리딩방 개설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리딩방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후 등록을 거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즉, 금융당국에 신고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신고, 무자격자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주식이나 코인 리딩 등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어 최대 1년 형량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며, 피해의 규모가 클수록 처벌도 엄격해져 실형 등 엄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성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