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엔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운 '상해죄'로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이용하였다거나 2인 이상의 다중의 인력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 또한 일반 상해죄에 비해 더 높아집니다. 폭행죄의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상해죄의 경우엔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마포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