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보도되는 스토킹 범죄들은 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거나 납치하고 감금하는 등의 강력 범죄 사건들이기 때문에 스토킹하면 이러한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 범죄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제 관련 사건들을 보면 헤어진 전 연인을 붙잡으려고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에서도 다소 미온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미흡했던 초동 조치가 심각한 피해로 확대된 사건들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전남친스토킹 처벌형량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남친스토킹 처벌형량 관련 참고 사례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남자친구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무원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스토킹 처벌형량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결정되면 당연 퇴직이 될 수 있었기에 A씨는 서둘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전에 경찰이 내렸던 잠정조치에 대해 항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전남자친구에게 접근할 일이 없으므로 잠정조치는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처분이다 보니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고 해명하였으며, 수사관이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와 그와 관련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전남자친구에게도 별도로 연락을 취해 조심스레 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가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었던 만큼 불송치 결정이 간절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적절한 법적 조력이 더해지며 전남친스토킹 처벌형량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법률 상담을 진행해 빠른 대응을 하였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스토킹의 정의는
연인 간 이별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임에도 상대방을 놓지 못하여 스토킹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도한 문자나 전화 연락은 물론,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해 등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전남친스토킹 처벌형량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가 끝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되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하여’, ‘그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상대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 같은 행위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스토킹 행위에만 그치고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고 해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대 징역 3년 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던 사실이 있다면 최대 징역 5년 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최근 관련 범죄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수사기관도 해당 사안을 엄중히 다루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 합의는 필수이므로
과거에는 단순 스토킹 사안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다면 그 정도와 상관없이 형사상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합의를 이뤄내고자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강압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차례 연락하는 등 또 다른 범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중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고,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 합의 사실은 전남친스토킹 처벌형량 감형에 있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상황이라면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 과정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해 대리로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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