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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위기라면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6. 7. 13. 18:04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업무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는 영업비밀 유출을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해당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외부 반출이나 제3자 제공이 있었는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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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고 모두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자료에 '대외비', '기밀' 등의 표시를 해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표시만으로 영업비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인지, 그리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함께 충족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라면 영업비밀 성립 여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관했다고 모두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USB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었는지, 경쟁업체 등에 제공되었는지, 회사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합니다.

USB 사용 내역이나 저장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으며, 실제 반출과 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업무상배임도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료 반출 사실 자체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역시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은 사실관계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누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해당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 외부 유출이나 사용 사실이 입증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각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퇴사 과정에서 회사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일부 자료에 '대외비', '기밀' 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직원들이 해당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다운로드 제한이나 반출 통제, 정기적인 보안교육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USB를 이용한 실제 외부 반출이나 제3자 제공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회사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업무상배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 유출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위기라면 혐의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은 회사의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인지 확인합니다.
🔹 회사가 비밀관리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검토합니다.
🔹 외부 반출이나 제3자 제공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와 업무상배임 성립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와 초기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자료 관리 방식, 실제 유출 여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법적 책임이 판단됩니다. 

 

당황하여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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