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는 선처를 받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수를 하는 것인데 죄를 먼저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처벌 감경을 바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벌이 감면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수는 효과적인 선처의 요건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상당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자수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듣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수 무혐의 성공사례의뢰인 A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하여 일을 하던 중 본인이 범행에 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