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접촉했을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었든지 간에 관련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 뒤 여러 요건을 파악하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오해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고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강제추행죄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이 되고 있기에 실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서울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