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라면 방화죄로 처벌되며, 의도치 않게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면 실화죄가 인정됩니다. 즉 '고의성'을 기준으로 방화죄와 실화죄를 구분하게 됩니다. 실화죄의 경우엔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약식기소 벌금 정도로 형사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조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 문화재 및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무관한 장소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에 물을 낸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의 경우에는 일반 방화죄로 입건되기 때문에 물건이나 재산의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합의서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