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57조에 따라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 배임 행위를 하는 도중 제3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받은 경우 인정되는 죄목인데요. 이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고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지점장이 대출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 대출을 부탁하는 청탁을 받아 대출을 해주었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해당 죄목이 성립됩니다. 신문사 국장이 취재 기사를 싣지 말아달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