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총 106차례에 거쳐서 돈을 송금하면서 자신에게 "연락해달라"는 의도의 사랑고백 메세지를 남긴 20대 남성이 기사화되었습니다. 판사는 이 남성에서 벌금 4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를 따라다니거나 찾아가거나 혹은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엔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를 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