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다 장애인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과는 정확한 의사를 주고받기가 어려워 오해가 빚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음에도 고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에 묻은 이물질을 떼어주려 했던 것이라거나, 도움이 필요해보이는 상대의 어깨나 손 등을 잡았던 것이라는 등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성추행이 인정되는 요건이 매우 광범위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한 사안에만 추행죄를 적용하였다면, 최근에는 어깨동무를 하거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등 행위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