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스토킹은 노상방뇨나 고성방가와 같은 수준의 경범죄로 취급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가벼운 훈방조치나 10만 원 안팎의 벌금만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범행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아 가중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듯 지금은 스토커 처벌 고소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접근금지 신청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