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의 재발률이 높아짐에 따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모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23년 7월 1일부로 검찰과 경찰이 합동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음주 운전 3회 이상 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차량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사망사고를 낸 사람과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사람도 자동차를 압수당할 수 있으며 주취 상태로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음주 운전 2회 만으로도 차량이 압수 또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비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형벌을 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선처받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3회 형사처벌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분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는데요, 이 사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