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취미 생활로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릉이 등 공공 자전거 대여서비스나 공공 전기자전거 등이 보급되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음주 라이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는 것에 비하여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모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비교적 낮은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자전거음주운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단속 개정법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차량 주취운전과 동일하게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자전거음주운전 처벌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