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절취하는 행위로 자신 혹은 제3자의 지배로 돌릴 때 적용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혹은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영원히 가져갈 목적이 아니고 잠시 빌려 쓴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더라도 원래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도죄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