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절취하는 행위로 자신 혹은 제3자의 지배로 돌릴 때 적용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혹은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영원히 가져갈 목적이 아니고 잠시 빌려 쓴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더라도 원래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도죄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절도죄 유형과 관련하여
절도죄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사 사건으로 그만큼 유형 또한 다양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는 단순 절도죄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야간에 절도죄가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더욱 크게 가중시키는 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이 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모했거나 기물을 파손했거나 위험한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면 특수 절도죄가 적용이 되고 1년~10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해당 혐의는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벌금형 규정이 없는 상태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대로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절도죄는 아무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요즘은 거리 곳곳에 CCTV, 블랙박스 등 사각지대를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 이외에 피해 보상에 대한 것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훔친 물건의 가액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의 뜻과 함께 피해 복구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것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구속 상태에 있다면
절도죄 구속을 당한 상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는 많은 결과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속이 되었고 혐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영장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보다는 구속 상태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주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이 없다는 점을 소상히 밝혀 구속되지 않아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구속이 되어 있지만 신속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뤘다면 심사 시기를 기준으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하게 됩니다.
이것 이외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방식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변호사와 상담 후 정해야 합니다.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끈 성공 사례
의뢰인 A 씨는 폭행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현재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출소 후 생활고를 겪던 A 씨는 어느 카페에서 다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훔쳐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훔친 지갑 속 신용카드로 상당한 금액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기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은 주거도 불명확하고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통해 얼굴을 가리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A 씨가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도주를 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증금 납입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A 씨는 '석방'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절도죄 혐의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무수한 승소 사례를 쌓을 수 있었던 홍림만의 저력으로 의뢰인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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