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법에 의한 정식적인 허가 혹은 등록·신고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유사수신 관련 민원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6.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령층이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내면 배당금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설명회 등을 주최하여 가상자산 등 생소한 사업을 전도유망하다고 홍보하면서 현혹하곤 합니다. 이어서 모집수당 및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데, 고령층의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권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