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경제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3. 11. 20. 14:24

 

 


 

 

최근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은 법에 의한 정식적인 허가 혹은 등록·신고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유사수신 관련 민원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6.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령층이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내면 배당금을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설명회 등을 주최하여 가상자산 등 생소한 사업을 전도유망하다고 홍보하면서 현혹하곤 합니다. 

 

이어서 모집수당 및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데, 고령층의 경우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권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주고 더 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수위는

 

 

이렇듯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성립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간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광고만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액수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며, 본인이 투자한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중 실제로 피해본 금액이 얼마로 추산되는지, 투자금을 모금할 당시 상대가 어떠한 내용으로 자신에게 설명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안타깝게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본 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지금껏 수많은 경제범죄를 담당해 왔으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된 사안들도 여러 차례 다뤄 왔습니다. 

 

코인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송치까지 이끌어 냈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송치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 J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P씨에게 특정한 코인투자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지인 P씨는 J씨에게만 주는 비밀정보라며 V코인을 소개했는데요, 이를 매수한 뒤에 다른 매수인에게 되팔 경우에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매수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V코인을 구매한 원금과 함께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인에게 사면 V코인을 프라이빗 세일가로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솔깃한 J씨는 서둘러 P씨의 계좌로 자신의 금전을 입금하여 V코인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매수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모든 손실은 J씨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 J씨는 저희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 J씨와 함께 P씨의 사기에 관한 정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당시 J씨와 P씨가 작성한 계약서상으로 P씨는 V코인으로부터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에 대해서 원금을 보장하고 증빙하겠다는 보장책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V코인을 구매하려는 매수인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심지어 해당 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J씨의 입장에서 P씨를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와 J씨가 P씨에게 금전을 보냈던 계좌이체내역 등을 기반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였고, 법리적 근거를 들어 P씨를 고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P씨가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일상 속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생소한 단어이다보니, 쉽사리 대응방향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수사 또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만큼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