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경제범죄

부동산사기전문변호사 고소 고발 구약식처분 원한다면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3. 11. 10. 13:46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태가 수습될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임차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원에서는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친아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정모씨 부부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사례만 총 238건이며 피해 액수만 하더라도 356억 원에 이르며,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은행의 융자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충당하여 집을 매입하는 행태를 '깡통전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며 통상 사기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래관계에 있어 상대를 기망했다는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사기 또한 엄연히 경제범죄에 속하기에 피해자로부터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으며, 이익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 특성상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하고, 사안에 따라 심각성이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부동산사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에 확실하게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전문적인 부동산사기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아 활약해 왔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문서 변조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리하여 사문서변조 구약식 고소를 진행하였고, 구약식 처분을 받아내어  고소·고발에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 고소 성공사례 

 

 

의뢰인 부부는 건축업을 하는 K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의뢰인 부부는 피고소인인 K 회사와 함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각 미리 지정한 비율로 부동산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거래 당시 의뢰인 부부는 타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물리적인 제약이 컸기에 K 회사 측에서 먼저 날인한 계약서를 우편으로 받아 이후 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K 회사 측에서 갑작스럽게 말을 바꿨습니다. 공유 지분으로 분양을 해야만 계약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이를 동의하였고 계약 내용을 진행하였으나 알고 보니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K 회사는 계약서의 분양 면적, 건축 면적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물론이고 매수인란에 막도장을 만들고 임의로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부부는 K 회사를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사문서위조, 사기죄로 고소·고발하고자 하셨습니다.

 

 

 

 

 


 

 

K 회사가 처음 의뢰인 부부에게 제안했던 바에 따르면 공유 지분으로 진행하게 되면 훗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의뢰인 부부를 기망하였으며 본인이 수정한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한 것입니다. 

 

또한 대지 면적에 대하여 공유 지분으로 분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지면적의 각 공유관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K 회사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자세한 내막이나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K 회사의 말대로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웃집으로부터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유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K 회사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은 부동산사기전문변호사로서 K 회사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K 회사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범죄 행위를 인정하였고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K 회사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 부부는 부동산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고소·고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상대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기죄 특성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를 처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대의 기망 행위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를 당한 고소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피해 회복까지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회복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기에 부동산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