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 외에는 투자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 혹은 개인이 ‘고수익 약속’, ‘원금 보장’ 등 문구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로 최대 5년 형량이나 최대 5000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스스로를 투자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종목을 공유한다며 리딩방 등을 통해 특정 주를 추천하고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의 투자를 빌미로 유사수신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처벌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비트코인 투자 제안을 받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