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성범죄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 아청물 시청 혐의 대응책은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4. 4. 9. 18:05

 


 

SNS나 토렌트, 디스 코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영상이었다면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범죄는 아주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성인을 상대로 발생된 범죄와 비교해 훨씬 무거운 책임을 요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지 모른 채 저장하였거나 시청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소용이 없으며,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 전후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청물 시청 관련 실제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 A씨는 트위터 계정의 광고 게시 글을 보고 계정 운영자에게 입금을 한 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청소년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공무원이라는 A씨의 신분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형량과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겁이 난 A씨는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A씨가 해당 영상물을 구입하던 당시, 광고 글을 보고 욕구 해소를 위하여 구입하였던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인 것을 알고 구입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과, 그럼에도 범행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며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스스로 관련 교육들을 이수해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도 준비해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트위터에 게시된 글을 우연히 접하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구매해 전달을 받았다는 점, 구매 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해당 영상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고,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 관련 범죄의 재범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였다는 점 등도 전부 참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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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형량 기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이란, 아동 혹은 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영상물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였으며, 소지에 대해서는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단순 소지였기에 벌금형의 선처가 가능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N번방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성행위 등 영상물들을 ‘성착취물’이라 명명하게 되었으며,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벌금 없이 징역형 최소 1년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 외에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징역 최소 5년 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제공, 대여, 배포 등을 하였다면 징역 최소 5년 형을, 단순 배포, 광고, 소개, 제공 등을 하였다거나 아청물 제작 알선 행위를 하였다면 징역 최소 3년 형을 선고합니다. 

 

 

 



혐의 인정 조건은



단순 소지 및 시청 정도로는 무겁게 처벌되지 않으리라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그 처벌의 수준이 최소 1년의 징역으로만 규정된 것은 매우 강력한 처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이를 소지 및 시청을 했어야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영상의 타이틀이 아동 혹은 청소년을 지칭하는 경우, 판매 당시 해시태그 등을 통해 아청물임을 홍보하였던 경우라면 아청물인 것을 모른 채 소지 및 시청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인 것을 정말 몰랐다면



간혹 무혐의 혹은 무죄가 판결되는 사례들은, 음란물 여러 개를 동시에 주장하였는데 그 중 아청물이 극히 일부 섞여있었던 경우, 이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제목으로도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경우 등일 때뿐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므로 실제로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입장이라면 피의자 조사 진행 시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동작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아청물 시청 등 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구축해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피의자로서 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시어 대책을 논의해보시길 당부합니다.

 

사무장이 아닌,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홍림이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