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은 아주 은밀하고도 사적인 공간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아야만 하는 공간인데요. 그러나 간혹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발각되는 범죄들이 이슈 되곤 합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몰래 침입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가 검거되는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공중화장실 등의 공간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에 따라 형벌에 처해집니다.
본인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목욕탕 및 화장실, 탈의실, 모유수유 시설 등 불특정 다수의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거나,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최대 1년 징역형이나 벌금형 1000만 원 범위의 여자화장실침입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처벌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한 상가 건물의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들을 지켜보던 중 한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주변의 CCTV들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여자 화장실에 총 세 차례나 침입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A씨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행위를 하여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여자화장실침입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해당 혐의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합의도 쉽지 않지만, 최초 신고자인 피해자와의 합의라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범하지 않을 다짐을 하고 있으며, 수사에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과 A씨의 진심어린 반성에 피해자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주었다는 점, 그리고 A씨의 평소 생활환경이나 사회적 지위, 성품 등을 고려해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범행이라 판단하여 죄질을 나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죄목은 과거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는 죄명으로 존재하였지만, 이는 공중화장실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가 아닌 경우라면 여자화장실침입 처벌이 불가하다는 결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며 현재의 법률로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의 발생률이 매해 점차 증가 중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의 적발 건은 매년 100건 이상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공중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을 다중이용장소 이용자들의 불안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엄격해지는 처벌 수위에 따라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다닐 수 없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더욱 강력하게 형벌을 내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러한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기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관련한 처분의 수위를 갈수록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일 본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오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여자화장실침입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 때에는 해당 혐의의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혐의 성립 요건은
죄가 성립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만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혹은 급한 볼일을 위해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거나 다른 성별의 화장실인 것을 모른 채 들어갔던 것이라면 혐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의자에게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 측의 진술을 듣고 CCTV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불손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여자화장실침입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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