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은 온라인이나 메신저, SNS 등의 경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스토킹과 차이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상에서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만 피해도 피해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 온라인 스토킹은 범죄 피해의 예방이 쉽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스토킹보다 더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격히 다뤄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이버스토킹 형사처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평소 인스타그램으로 교류하던 B씨와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 B씨가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역시 넉넉한 사정은 아니었지만, A씨의 상황을 알면서도 어렵게 부탁을 했다는 생각에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변제를 약속한 날이 되어도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인스타를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DM을 전송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확인한 B씨는 A씨를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A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서둘러 스토킹전문변호사를 찾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약 40건 가량 DM을 보냈던 증거가 확실히 남아있었기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A씨가 그러한 DM을 보내게 되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B씨에게 빌려주었고, A씨 역시 돈이 급한 상황이었기에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연락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인 대응 보다는 대화로 풀고 싶다는 마음에서 직접 연락을 하였던 것이라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지나친 연락을 한 점에 대해서는 A씨 본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 반성문, 탄원서 등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A씨의 사이버스토킹 혐의는 불송치가 결정되었고, A씨는 다행히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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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처벌 수위는
같은 스토킹 행위라고 해도 가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죄명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안감을 유발할만한 문자 또는 메신저, 전화 등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즉 ‘사이버스토킹’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로는 최대 1년 징역형 처분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반복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대법원의 판례로 알아보면, 각 행위 간에 일시 및 장소의 근접 정도,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 기회의 동일 등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목으로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나 일회성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문자나 말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나 등 별개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의 주변인들에게까지 피해자에 대한 욕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을 전달하였다면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사이버스토킹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가,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적인 시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죄 또는 강간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합의 필요성은
해당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그와 합의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는 사안을 말합니다. 즉, 사건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종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피해자와 아무리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하였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전달하였다고 해도 종결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이버스토킹 피의자가 되었다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감경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합의가 성사된 시기가 빠르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 앞서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스토킹범죄 전문으로, 사이버스토킹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고 대응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 임효승 변호사를 중심으로, 홍림만의 축적된 노하우와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의뢰인의 믿음에 결과로 보답해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불송치 등 선처 원하신다면, 지금 홍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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