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형사 사건은 성범죄와 관련한 것입니다.
특히 성폭행의 사안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 분류가 되어 곧바로 신고가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무고하게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모든 것이 인정되어 상당한 정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현재의 억울함을 풀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성폭행무고죄로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성폭행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를 푸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성폭행은 크게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과 있는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황이 더욱 좋지 못합니다. 아무리 동의에 의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행위라 인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온데 첫 경찰 조사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남겨지게 된다면 추후 해당 진술을 기준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첫 진술에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불리한 내용을 남기게 된다면 추후 이것을 바꾸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특히나 더욱 어려운데 진술이 바뀌게 되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성폭행무고죄 고소도 전에 혐의가 확정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고 성폭행무고죄 신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로써 억울함을 피력해 봤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CTV 영상, 주고받은 문자 기록, 주변인의 증거 등이 있습니다. 특히 CCTV의 경우 저장 기간이 길지 않기에 빠르게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증명해야 하는 것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거나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증거 확보 이후 효과적인 변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무고죄로 신고를 생각한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과 동시에 성폭행무고죄 고소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적용될 형량 수준과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상대방을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형법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범죄에서는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무고죄도 공소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통해 신고를 했고 그것이 수사기관에 도달된 시점입니다.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신고를 했다면 무조건 성폭행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실무상 이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최근 관련 사건의 민감도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합의금을 노리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여 신고가 되는 사례도 있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 무고죄에 대한 적용을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형사 처벌, 징계를 받게 할 목적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신고내용 자체가 허위여야 하고 중간에 진실이 섞여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거짓을 말했면 범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고 회사, 학교 등에 신고하는 것인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한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있고 정황상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조항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신고가 어렵게 됩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나도 본인이 착각을 했고 정황상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여 혐의를 풀어내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명백하게 생황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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