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경제범죄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피해 구제 위한 대처 방법은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4. 12. 6. 17:05

 


 

보이스피싱 수법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을 모든 사람이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싱 피해는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피해자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조직은 해외에 자리 잡고 있거나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실제로 피해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싱 범죄에 대한 대처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성공사례

 


대학생 A씨는 우연히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를 보게 되었고, 본인을 담당자라 밝힌 B씨와 대출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B씨는 대출을 위해 계좌 정보를 알려 달라 말했고, 생계 곤란에 시달리던 A씨는 의심 없이 계좌 정보를 건네고 말았습니다. 

 

바로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나 A씨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고, 주변에 물어본 결과 범죄에 이용당하였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률 상담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상담을 통해 A씨가 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상황임을 파악한 변호인은 자수를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에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점, 생계유지가 어려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상황이었다는 점, 조직원 B씨의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이라는 점, 형사 전과가 전혀 없으며 자수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들을 인정했고 A씨에게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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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피해자들은 범죄자를 특정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받고 피해를 당한 경우, 다시 전화를 걸어보아도 연결이 되지 않아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찾아내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 구제의 핵심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형사상 처벌도 좋지만, 결국은 민사상의 절차들을 밟아야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니 구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에는 우선, 송금은행, 입금은행이나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지체 없이 신속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범죄의 피해 등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피해금 보전을 위한 조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았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던 은행의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급정지가 연장됩니다. 

 

그 후 해당 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 과정을 거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입금한 후 피싱 범죄인 것을 인지하였다면 추후 손해배상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 행위를 막을 목적의 조치입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을 사전에 신속히 진행해야만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즉시 신고나 고소를 하여 범죄자가 사기죄나 공갈죄, 사기방조죄 등 혐의로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전자금융범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얻은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기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처벌로는 최대 징역형 10년이나 벌금형 최대 2000만 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은



통장이나 카드 등이 범죄에 쓰일 것을 인지하고도 양도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거쳐 가해자에게 유죄가 판결되었다면 그의 재산을 압류해 피해자인 본인이 배상받을 수 있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아 돈을 돌려 줄테니 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가해자 측에서 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바로 안심을 하고 합의에 응하는 분들이 있지만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손해를 보면서도 합의에 응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민형사상의 필요한 조치들을 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상담을 진행해 전후 사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당장 시작해야 할 구제 절차부터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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