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점에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면 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의적으로 이를 방해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도 있지만 무심코 본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 사실이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기에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honglimlaw.tistory.com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해당 사유지에 다른 가게 방문차량이 주차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본인의 사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했는데 이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A 씨는 도로 교통 흐름의 방해를 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사유지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법적 조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불합리함을 느꼈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대책을 세웠습니다. A 씨가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당시 차량이 지나갈 정도의 공간은 충분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것은 다른 사람이 설치한 무단 주차장 설비 때문임을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확인한 후 억울한 사정을 인정했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규정은?
교통방해죄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교통로 혹은 교통시설 등을 손괴하여 도로 위 원활한 흐름을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는 도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로 또는 교량을 훼손했을 때도 적용이 되는데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육로, 수로, 교량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공재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흔하게 이용을 하는 길, 육교, 건널목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것들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지 않아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차량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공공성을 지닌 곳이라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도 도로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곳에 차를 세워 두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이 됩니다.
단 해당 행위가 이뤄진 곳이 통행로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지이고 따로 대체로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작용될 수 있어 문제가 되었을 시 변호사와 상황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본인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 중에 많은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이 사유지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본인의 사유지라면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를 본인의 의지대로 활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때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 어떠한 경위였던지 공공을 위한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전부터 대중의 통행을 위한 길로 사용이 되어 왔다면 이를 갑자기 막았을 시 혐의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임의로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 뒤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국가 혹은 지자체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한다던가 앞으로 도로를 이용할 때 이용료, 통행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일반 개인이 모두 따져보고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관련 행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는 대처를 해야 합니다.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무혐의 종결이 가능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당 부분 형량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데 해당 장소의 CCTV 등의 영상 자료, 차량의 블랙박스, 주변인들의 증언 등 다양한 요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개인의 힘으로 모으고 그에 맞는 변론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작용될 수 있는 사안이고 형량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빠르게 법무법인 홍림의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 > 음주 및 교통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사고 형사합의 적당한 금액은 (1) | 2025.03.11 |
---|---|
소방관음주운전 징계와 행정처분도 고려해야 (0) | 2025.03.06 |
음주운전방조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0) | 2025.02.20 |
음주뺑소니합의금 성공하길 바란다면 (0) | 2025.02.14 |
음주측정거부벌금 및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