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일반형사

외국인 임금체불 형사고소 위해서는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4. 3. 19. 17:20

 


 

국내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외국인 임금체불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 받았는데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하게 임금 지연이 아닌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내 법률 제도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와 여러 가지 옵션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외국인 임금체불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됩니다.



외국인 임금체불 형사고소 성공사례

 

 

외국인인 의뢰인 A 씨는 다니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노동력을 제공하며 근무했습니다. 약 3년간 근속을 하였고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에도 계속 근무를 했지만 임금 및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임금체불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정황을 살폈는데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와 과거부터 알던 사이였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함께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확보하여 대표의 인적정보를 알아내었고 당시 수차례 문자 및 전화 통화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돌려줄 것을 호소한 자료와 계약서를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황증거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인 임금체불 형사고소 결과 의뢰인이 다닌 회사의 대표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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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한 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직장에서 근로시간과 근속개월수만 충족된다면 퇴직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퇴직금 지급 규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퇴직금은 원칙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까지 있다면 퇴직금과 함께 임금도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시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두 독촉으로 전화 통화, 직접 방문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해야 됩니다. 

이 때 구두 독촉 시에는 진행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는 순순히 밀린 임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료로 남겨둔다면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독촉입니다.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발송하는 것인데 이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독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계획을 밝혀야 되며 법적으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법적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법적 지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노동청 진정 신고로 진정서를 관할 지방 노동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임금체불은 비자 문제나 체류 문제가 엮여 있어 까다로운 편이므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별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을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두 독촉, 문서 독촉, 노동청 지정의 방법을 사용했으나 아직 외국인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노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 것인데 법적 관점으로 확실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 주변인의 진술이나 미입금 내역 등의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이 근로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임금체불을 받아내야 됩니다. 

 

형사 고소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은 무엇보다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합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고소를 진행하면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까다로울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임금체불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국내법을 접해야 되는데 이는 내국인에게도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소통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필수적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에서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법률상담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