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난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욕설이 들어간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에는 성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상대방 B씨는 불쾌감과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게임 통매음 고소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자신이 화가나 욕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게임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게임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것일까요? 게임 통매음이란? 게임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격려 차원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음담패설 같은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면 게임 통매음과 관련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