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단속에 적발되어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나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인 대물의 사고를 냈다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보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 이후 추가적인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면허정지와 면허 취소가 있습니다.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다시 면허의 효력이 살아납니다. 면허 취소는 말 그대로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해당 처분의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운전대를 잡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