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 2

강서변호사사무실 스토킹 집행유예 받으려면

스토킹 범죄라 하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따라다니는 행동, 또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동을 해야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상대가 자주 활동하는 장소나 그 인근에서 지켜보는 것,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는 간접적인 행동들도 지속해서 행해져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서변호사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생각은 없었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연락했을 뿐인데 고소당했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스토킹 집행유예 성공 사례 강서변호사사무실에 의뢰를 주신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이별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총 106차례에 거쳐서 돈을 송금하면서 자신에게 "연락해달라"는 의도의 사랑고백 메세지를 남긴 20대 남성이 기사화되었습니다. 판사는 이 남성에서 벌금 4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를 따라다니거나 찾아가거나 혹은 기다리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엔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를 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