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2

서울절도죄변호사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전과 이후로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가지고 온 다양한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는 낯설지 않은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배달 음식은 물론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를 할 때도 직접 만나기보다는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인점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통해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점포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투잡개념으로 많이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여 무인점포만을 노리는 절도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점포를 상대로 한 절도의 경우 절도범의 대부분을 1..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기각 원한다면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절취하는 행위로 자신 혹은 제3자의 지배로 돌릴 때 적용이 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혹은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영원히 가져갈 목적이 아니고 잠시 빌려 쓴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두더라도 원래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도죄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도죄 구속영장청구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