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등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성관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누군가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범행하는 사건들과 같이 특수한 케이스에만 적용되는 혐의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서울 준강간변호사는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에서 즉흥적으로 만나서 상대도 동의하였다는 판단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 양 측의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부정확하다면 혐의를 의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준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