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행정처분까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경찰 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또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인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음주운전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숙취 해소제를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잔 다음 집으로 직접 운행을 했는데 단속이 되어 음주운전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생업에 영향을 주기에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기 위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이의 신청 과정을 통하여 처분 감경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을 했으나 대리를 부른 사정이 있는 점, 한 시간 취침을 하여 술이 다 깬 상태라고 생각한 점을 들어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이 되었습니다.
행정 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최근 음주운전행정처분을 받고 면허 구제를 위해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0.03%는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을 마셔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로,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며 이 경우 1년의 결격 기간 동안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고, 면허 취소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되어 재시험을 치르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처분입니다.
결격 기간 동안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기에 결격 기간이 1년이라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차량의 몰수까지 가능한 사안이기에
음주운전행정처분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취 운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인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고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인명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음주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주취 운행에 대한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제를 위한 방안은
음주운전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제도는 행정처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평균 30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했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3차례 이상 인명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은 최소 60일에서 최대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음주 운전의 고의성이 없거나 운전이 불가피했던 경우, 지속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음주운전면허 구제를 받지 못했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이 힘든 만큼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홍림은 음주운전 행정처분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해오며 무수한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법무관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이 보통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섬세한 맞춤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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