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음주 및 교통사고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면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4. 8. 27. 17:15

 


 

최근 유명 연예인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총 1만 788건 발생했으며 주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여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법상 해당 기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주취 운전 시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기에 현재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도중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거리도 길지 않고 전동 기기이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직접 운행하여 집에 가던 도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결과 0.08%의 수치가 나왔고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습니다. A 씨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기에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형사 처벌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즉시 이의신청과 행정 심판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자동차가 아니라 스쿠터를 운행한 점,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취소 상태가 되면 곤란한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을 것을 보인 점, 이동거리가 짧고 실제 사고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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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기에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항에 의하면 최고 속도가 25km/h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전동기가 장착된 킥보드나 총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 이륜평행차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중 음주 상태로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반면,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단속 시 자동차에 준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해당하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해당 기기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동 스쿠터가 동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관련 처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규정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일반 차량과 똑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주취 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가 형성되어 감경 요소를 주장하기 어려워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거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대응은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불편함이 생깁니다. 

 

게다가 생계형 운전자라면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관할 경찰청의 이의심의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버스, 택시, 화물차량 운전기사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요건이 까다롭고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가 필요하여 구제받을 확률이 낮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입니다. 이는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 또는 처분 사실을 알게 된 후 180일 이내에 가능하며, 제출 서류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절차가 복잡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법성과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적발 시 선처를 받기 어렵지만 처분이나 처벌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과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 좌절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다년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그 처벌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관련 혐의로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홍림에 연락주세요.

 

홍림이 곁에서 함께하며 의뢰인의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