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에서는 일반 성인을 추행한 사안에 대하여 최대 징역 10년형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마찬가지로 법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성립 요건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처분 수위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성인인 사람을 상대로 저질렀던 추행 행위도 엄벌의 대상이 되지만,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피해 상대방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적용하여 더욱 무거운 법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청법에 해당되는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안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아청법 상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오랜만에 자녀들과 시간을 내어 여행을 떠났고, 저녁 시간에 홀로 숙소에서 빠져나와 주점으로 향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즐기는 여유에 과음을 하고 말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B씨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술기운 탓에 사건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방어와 대응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와 상세히 상담을 진행하였고, A씨가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B씨가 아동청소년인 것을 알기가 어려웠다는 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사정이 있다는 점, 이혼을 한 후로 아이들을 수년 이상 홀로 부양해 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홍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이 아닌 '일반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0만 원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연령에 따른 처벌은
과거에는 어른이 아이를 쓰다듬거나,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행동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며 혐의의 성립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서둘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면 최소 2년 징역형이나 1000만원 - 3000만원 벌금형 처분을, 13세 미만이 대상이었다면 최소 5년 징역형이나 3000만원 - 5000만원 벌금형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형량이 얼마든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 중에서도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범행을 한 경우 그 죄질이 좋게 평가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은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불어 선고될 수 있는 보안 처분에도 함께 대처를 해야 합니다.
대처가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사안이라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될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신상이 공개 및 등록되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처벌 내역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에, 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처하고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고 하여도, 구공판 자체를 피할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시선과 비난을 견디며 조사 과정에 스스로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당당히 진술을 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대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그러므로 억울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본인의 잘못이 증거 자료 등으로 명백히 드러난 경우 모두, 변호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본 죄목은 공소시효도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효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일반 사건들은 범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부터 기산하지만, 피해 상대가 아동 청소년이었다면 본인이 당하였던 행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법적 성인이 된 시점에서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건이 발생될 당시 상대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몇 년 전 발생했던 사건으로도 얼마든 조사를 받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로 중형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CCTV 기록과 같은 확실한 자료 없이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조사 진행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변호인과 동행해 대처하시길 당부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다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홍림의 사안별 전문가들이 함께 합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아청법변호사 홍림이 24시간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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