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많이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1회벌금으로 가볍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가 크게 후회를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거나 음주운전1회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물론 재범자보다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100%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중 처벌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벌금형을 넘어 집행 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1회벌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첫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회식이다 보니 술을 잘 마시지 못함에도 술을 받아먹게 되었고 상당히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대물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대물 피해까지 입힌 상황이라 선처의 요건을 빠르게 충족해야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 점, 과거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힌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의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소액 벌금형으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에 대하여
술을 마시고 주행을 하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속 과정에서 적발이 된다면 그에 맞는 형벌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형량이 부과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모두 초범 기준의 수위이고 만일 재범인 상황이라면 더욱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면 음주운전1회벌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수치가 높은 상황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 이외에 행정 처분까지 이어지게 되기에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상황
단순 적발을 넘어 교통사고 혐의가 추가되면 음주운전1회벌금으로 마무리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도로교통법을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속 조치 없이 도주를 했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형사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뺑소니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부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1회벌금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하고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피해자 합의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는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다가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처를 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대처
음주 운전은 각종 행정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기간이 달라집니다.
단순 적발 시 0.03%에서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에서 0.2% 미만이면 1년간 면허취소, 0.2%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치와 관계없이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해당 조치를 받게 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기에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고 대인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양한 부분의 대비가 필요한 만큼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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