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스토킹

스토킹 무혐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3. 11. 13. 13:28

 

 


 

 

스토킹범죄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처벌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최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범죄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전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얼마 전 검찰이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최근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에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면 무죄를 받아 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스토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형량은 가중되어 내려지게 됩니다.

 

 

 

 


 

아직 수사 단계에 있다면

 


하지만 아직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다면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행위에 대한 당위성과 이유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여 수사기관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락을 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조사에서 그 사유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렀다면 재판에 이르지 않고 구공판으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지금껏 수많은 양상의 스토킹 사건들을 변호해 왔습니다. 고소대리인의 역할에서 고소를 해본 적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방어를 해본 경험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 중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여 스토킹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던 불송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혐의 불송치 이끈 성공 사례

 

 

의뢰인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의뢰인들이 사는 곳 근처로 접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확인을 위해 밖으로 나오자 얼른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이 상황을 살피기 위해 아래층을 내려다보는데 이성 D씨가 의뢰인들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들은 이성 D씨의 집에 방문했는데요, D씨를 보고 호감을 느낀 의뢰인들은 D씨의 집을 몇 번 찾아가 같이 놀자며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위협으로 다가온 D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와 B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스토킹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홍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토대로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신고를 들어온 이후 관리소장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언행에 대해 사과문을 조속하게 전달 요청드렸으며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하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가 진행된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반성의 취지로 이사를 했다는 점 등의 변론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서, 의뢰인들의 사과문 등을 참작하여 스토킹 무혐의를 인정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범도 안심할 수 없기에

 


초범이라고 스토킹 무혐의를 받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과거와 달리 스토킹은 더이상 경범죄가 아닙니다. 

 

재범이라면 실형은 물론이고 이제는 초범이라도 잠정조치를 통해 전자발찌를 착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스토킹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억울하게 스토킹 누명을 받거나, 그 수준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성립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들도 많아졌습니다. 

 

본인이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검토 받으시고 유무죄에 따라 대응방향을 설정하신 뒤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