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률사무소 홍림이 변호하겠습니다/스토킹

스토커 처벌 고소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2023. 12. 4. 13:15

 

 


 

 

과거 스토킹은 노상방뇨나 고성방가와 같은 수준의 경범죄로 취급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가벼운 훈방조치나 10만 원 안팎의 벌금만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범행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아 가중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듯 지금은 스토커 처벌 고소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접근금지 신청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를 접근하거나 따라가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이메일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그림 등을 도달하는 행위, 특정 물건을 주거지 부근에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까지도 스토킹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게 할 경우에도 동일한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이미지, 영상 등을 전송했을 경우에도 스토커 처벌 고소 기준에 부합한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 정보나 위치를 배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만약 이러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보호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에는 스토커 처벌 고소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과 보호 조치가 상당히 미흡하였으나, 이제는 유죄 판결을 받기 이전부터 각종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스토킹 행위를 넘어서서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 또한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의거하여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그 내용입니다.

만약 스토커가 접근금지조치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첫 불이행의 경우엔 벌금 300만 원 수준에 그치지만 2회 이상 반복될 경우엔 상황에 따라 구속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후 법적 대처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려거든, 피의자가 자신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고의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홀로 스토커 처벌 고소 논리를 주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스토킹범죄 구성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또한 스토킹처벌법은 더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문제없이 합의에 성사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지난 6월 스토킹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스토커 처벌 고소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과도하게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게 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 혐의를 물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스토커 처벌 고소 관련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하여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배회하고 지켜보는 행동이나, SNS상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처벌할 수 있기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형사전담센터를 운영하며 각종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관 출신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합니다.